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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가 사용을 돕기 위해 2,200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200명 더 많은 인원에게 총 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에 5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과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총 1,980명의 거주 비정규직과 220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의 혜택이 제외되어 있어 휴가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휴가비 지원 비용
휴가비 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추가로 25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모인 총 40만 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로, 신청은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하여 다양한 여행 상품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경기관광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이 있을 경우 경기관광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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